1.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 (나이요건 폐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필요하다.- 소득요건 >> 연 수입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 이 조건이 폐지됨 (기부금 세액공제에 한해서) 2. 고액 기부금액 기준 하향 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 (2016.1.1 이후 기부금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으로 하향조정- 세액 공제율 25%에서 30%로 인상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존 총 급여 333만원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원이하까지 확대 기부를 많이 하라는 것 같다.개인적으로 인적공제 요건이 너무 빡빡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수입이 500만원이상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주위에서 이러려고 돈벌었나 라는 푸념을 듣게 된다. 왜 나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국가에선 자꾸만 더 세금을 걷어가려 할까? 부자증세 부자증세 말로 들을 땐 별 생각 없지만 막상 내 돈 나가는걸 보고있으면 부자들은 내기 싫을만도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옛날에는 세금을 귀족들에게만 걷었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쩌다가 국민의 의무가 되었는지 의문이다.어찌됐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다보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게 답인 것 같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허둥대지 않고자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다.일단 연말정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근로소득 (=과세 대상 소득) = 총 급여 - 근로 소득 공제과세표준 = 근로소득 - 소득공제 =>> 받은 돈 중 세금을 ..
친구와의 만남: plans ex) I have plans with my friend. (나는 친구와 만날약속이 있다.) (plans 항상 복수형) 로맨틱한 만남: date ex) I have a date with my boyfriend. (나는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트한다는 표현은 go out with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 가능. ex) Will you go out with me? (나랑 데이트 할래요?) 전문직 종사자와의 약속: appointment ex) I have an appointment with doctor. (나는 의사와 약속이 있다.) 사업상의 모임: meeting ex) We have a meeting in the meeting room at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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