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주위에서 이러려고 돈벌었나 라는 푸념을 듣게 된다. 왜 나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국가에선 자꾸만 더 세금을 걷어가려 할까? 부자증세 부자증세 말로 들을 땐 별 생각 없지만 막상 내 돈 나가는걸 보고있으면 부자들은 내기 싫을만도 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옛날에는 세금을 귀족들에게만 걷었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쩌다가 국민의 의무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어찌됐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다보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게 답인 것 같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허둥대지 않고자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했다.
일단 연말정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 (=과세 대상 소득) = 총 급여 - 근로 소득 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소득공제 =>> 받은 돈 중 세금을 징수할 금액 (과세표준) 을 계산하는 부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산출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계산 된 세금 중 공제할 세금을 제외하고 진짜 내야할 세금 결정
차감 징수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 추징할지 환급될지 결정. (추징: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우리가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의 세액공제 부분이다. 세부 항목은 아래에 적어보았다. 각각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쓸 때도 이왕이면 조건에 부합하게 사용한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과세표준 = 연간 근로 소득 - 인적 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특별공제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타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주택마련 저축
세액공제 => 근로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금을 환급받으면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그만큼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는 것이므로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니고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것이니 무조건 싫어할 일은 아니다. 요즘에는 혼자사는 젊은 사람들은 특히 환급받기 힘든 조건이니 소득공제좀 받아보겠다고 돈을 펑펑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아껴쓰고 세금을 좀 더 내는 게 나은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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