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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여자

2016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1.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 (나이요건 폐지)

-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필요하다.

- 소득요건 >> 연 수입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 이 조건이 폐지됨 (기부금 세액공제에 한해서)


2. 고액 기부금액 기준 하향 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 (2016.1.1 이후 기부금부터)

-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으로 하향조정

- 세액 공제율 25%에서 30%로 인상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존 총 급여 333만원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원이하까지 확대


기부를 많이 하라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인적공제 요건이 너무 빡빡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수입이 500만원이상이라고 해도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