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1.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 (나이요건 폐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필요하다.- 소득요건 >> 연 수입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1956.12.31 이전 출생) =>> 이 조건이 폐지됨 (기부금 세액공제에 한해서) 2. 고액 기부금액 기준 하향 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 (2016.1.1 이후 기부금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으로 하향조정- 세액 공제율 25%에서 30%로 인상 3.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존 총 급여 333만원이하에서 총 급여 500만원이하까지 확대 기부를 많이 하라는 것 같다.개인적으로 인적공제 요건이 너무 빡빡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수입이 500만원이상이라..
배우는 여자
2017. 1. 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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